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익산 송학동3차 예다음’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하고자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 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하다.

특별공급 예정인 익산 송학동3차 예다음은 주식회사 영무건설에서 시공, 위치는 익산시 송학동 485-1번지 일원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21세대(확정추천 14세대+예비추천 7세대)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재직하고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나 동일한 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전북중기청 조정평가팀으로 신청서, 4대보험 가입 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챙겨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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