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27일부터 5일간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5개 시·군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점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연 4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의 일환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처리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및 관리실태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기타 운영·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개선명령 등 적법 조치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 향상과 악취저감시설 개선 등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업을 4개 시·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무주군·임실군에서 용량증설 사업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2022년부터는 신규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고창군 악취개선사업’과 ‘임실군 개선사업(바이오가스화)’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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