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도의원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2ㆍ민주당)의원이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두 의원은 근로 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노사관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준상 조직부장, 전북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채민 집행위원장, 전북도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김광수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준상 조직부장은 “재학 청소년 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행방안 모색과 시민사화와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팀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구제 방안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은 상위법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세훈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토론회에서 주요쟁점인 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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