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610마리 등록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해 반려견 소유자의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와 목줄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2년 동안 3차례 이상 반려견이 등록되지 않은 점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60만 원도 부과된다.

또,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전북도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의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동물이 사망하거나 동물 소유자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해당 정보로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전북에서는 9천610마리 동물이 등록됐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남은 기간동안 반려견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의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그간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있던 소유주는 이번 기간에 나의 반려견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동물등록에 동참하면 된다. 

10월부터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출입 시,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 등록견일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동행, 그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며 남은 자진신고 기간에 서둘러 동물등록을 꼭 이행해야 한다”면서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펫티켓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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