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능하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확인서 발급은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돼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으며, 보증인 5명 중 1명 이상은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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