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농가 1,724곳··· 미등록
농가 부산물 판매시 과태료

전북도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에 따른 도내 양봉농가 등록대상 1724농가 중, 8월말까지 1454농가가 등록을 완료해 등록률 84%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 전체 양봉농가는 2020년말 기준 2225농가다.

이중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꿀벌 30군 이상, 혼합 사육시 30군 이상 사육하는 1724농가가 등록 대상이다.

이같은 전북 양봉농가 등록률은 전국 시·도 평균(60%)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는 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 양봉농가가 포함된 것을 포함해 각 시·군 담당부서 및 양봉협회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 가능했다고 전북도는 평가했다.

도는 올해말까지 양봉농가 지도・점검에 나서 농가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부터 미등록 농가가 양봉산물・부산물을 생산 ·판매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양봉산업 육성 5개년(2021~2025) 계획을 중심으로 세밀한 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삼락농정위원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 발전방향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봉농가 등록으로 산업관리 체계의 기초가 마련됐다”면서 “내년부터는 양봉 관련 보조사업을 등록농가로 한정해 추진하는 등 등록농가 중심으로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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