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달력을 보면 익숙하면서도 낯선 날을 볼 수 있다.

바로 청년의 날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근로자의 날, 노인의 날 등 그간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 기념일이 있는데 청년의 날은 없었다.

이에 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해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고, 9월의 셋째 주 토요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9월 18일이 두 번째 맞는 청년의 날이다.

그럼 청년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게 하였다.

전북도는 청년기본조례에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대략 30대 이내의 연령대를 청년으로 보면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거나 무르익지 못하고, 대학진학률 70%가 넘는 고학력 경쟁 체계에서 졸업 후에도 취업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늦추게 하여 혼인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그 결과 인구감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는 하나의 사회를 유지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라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작금의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성장과 사회진출 생애주기에 맞추어 일자리, 복지, 주거 ,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종합적으로 청년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9월 중기부(창업)・기재부(청년경제정책)・국토부(주거)・금융위(금융) 에 청년정책과 신설하였고, 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는 전담인력을 증원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특히 중기부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하여 청년기술창업 활성화 등 창업초기부터 창업 이후 단계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그간 꾸준히 청년을 위한 시행책을 마련해왔다.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7년 9월 청년기본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였고,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18~~22) 마련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년 5월에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전북청년허브센터’를 개소하였고, 올해 7월에는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대도약청년과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당장의 현실을 극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우리 청년들의 더 나은 삶에 점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필자는 청년들의 혁신적인 도전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더 많은 성취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여주는 창업분야의 성취는 대단히 높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부진 속에 30세 미만의 창업기업이 전년대비 21.1% 늘어 증가폭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컸으며, 2021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우리나라 청년 창업가 15명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서 국내 유니콘(예비・아기유니콘 포함) 기업 115개사를 조사한 결과 창업주의 창업시점 평균나이가 남성은 36.3세, 여성은 31세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창업분야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창업이 청년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하며,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이지만 청년의 날 만큼은 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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