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조합장 혐의 고발
B조합장 로컬푸드 용역직
정규직 노려 지인채용지시
A농협마트 친인척 계약 등

군산 A농협 조합장이 자회사에 대한 인사청탁 및 친인척 비리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협협동조합 노조는 인사청탁 및 친인척 비리, 임대 특혜 등으로 A농협 조합장을 고발하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이를 알리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B조합장은 지난 6월 농협중앙회 자회사와 로컬푸드 용역직원 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담당 소장에게 C씨와 D씨를 채용할 것을 지시, 공정한 용역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B조합장 지인의 아들로 추정되고, 지난해부터 조합장의 지시로 A농협 경제사업장에서 각종 일용직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D씨는 로컬푸드 내 팀장으로 근무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농협 내 로컬푸드 정규직 절차를 감안할 때 용역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추후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정규직)으로 전환 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고 채용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러한 비리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 많은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훼손시킨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B조합장은 지난해 A농협 개정지점 마트 임대차 계약 모집공고 시 외조카로 추정되는 E씨가 낙찰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친인척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조합장이 모집공고일을 위조하고, 상대방이 써낸 입찰금액까지 알려줘 공정해야 할 입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낙찰을 받은 E씨가 추후 임대차 계약을 취소했으나 위약금(10%) 없이 전액(1,000만원)을 환급해 주라고 지시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B조합장에 대해 입찰방해와 사문조위조 및 사전자위작, 업무상배임, 회계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B조합장의 부동산 임대 특혜 및 관리 소홀 문제도 불거졌는데, A농협 소유의 창고를 타인에게 임대해 줬는데 월세가 연체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장은 창고 계약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것을 인지하고 있고, 계약체결 3년 동안 월세가 미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형식적 절차 등을 통한 독촉만 할 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보증금이 0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합장은 임대자가 건물 용도변경을 위해 농협에 협조를 요청하자 적극 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노조 위원장은 “직원들의 잇따른 제보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혐의가 드러나 추석 전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제대로 조사가 이뤄져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농협 B조합장은 “모든 업무는 절차를 밟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해 놨다”며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겠지만, 무고함이 밝혀지면 고소인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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