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전 전북도의원은 5일 “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제 챌린지를 통해 확산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 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기부자에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양성빈 전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률이 마련된 만큼 고향 기부제 동참을 위한 ‘고향 사랑 챌린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고향 사랑 챌린지’는 지역특산물을 먹고 고향을 홍보하는 영상 및 사진을 SNS에 공유한 뒤 지인들을 지명해 전국적으로 고향 사랑을 확산하려는 릴레이 운동이다.

양 전 의원은 “고향 기부금 법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재정이 증가하면 의료, 교육, 문화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늘어나 인구 유입에도 보탬이 되고, 이는 지방소멸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고향 사랑 기부금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창당 기념일에 1급 특별포상을 받기도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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