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잔액-대위변제 금액증가
운용배수도 2배 가까이 올라
기본자산 적어 보증한계 도달

코로나19 장기화와 각종 자연재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 등의 마지막 지원수단인 농어업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적정 운용배수 유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어업인 등의 대출보증을 서려면 기본자산이 충분해야 하는데 농신보의 기본자산이 늘어나지 않아 법정운용배수 20배를 초과할 경우 신규보증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하고 금융지원이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고자 할 때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정부출연금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전북지역은 현재 전북센터, 정읍센터, 남원센터가 각각의 시ㆍ군지역을 맡아 담보능력이 약한 농어업인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소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으나 신규보증에 제한이 따르는 것은 타 시ㆍ도와 마찬가지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신보 운용배수는 지난 2018년 9.7배로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적정운용배수(12.5배) 이내에서 운용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에는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도 15.4배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농신보 보증잔액은 16조1천117억원으로 운용배수는 16.7배로 계속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운용배수가 17.1배(보증잔액 16조8천200억원)로 법정운용배수인 20배에 근접할 전망이다.

농신보의 기본자산은 정부의 출연금 환수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2017년 1조9천357억원에서 2018년 1조5천306억원, 2019년 1조449억원, 2020년 9천847억원, 2021년(p)은 9천830억원으로 4년만에 1조원 가량 감소했고, 대위변제와 보증잔액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가 17.1배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농신보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게 되면 보증여력 감소에 따른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농어업법인이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각종 자연재난까지 농어업인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농신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만큼, 기금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운용배수 이내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지원, 청장년 귀농인 증가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출연금 확보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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