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사업 참여기업 계약
평균 전력사용량-요금 고려
잔여분 한전서 차감 비용청구

‣지정된 참여기업과 계약해야 보조금 지원 가능

한국에너지공단은 면허를 획득하고, 기술인력 보유여부와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보조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주택의 태양광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요 사기 피해는 정부 보조사업 참여기업을 사칭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부 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설치주는 반드시 참여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참여기업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평균 전기사용량을 고려해 투자대비 효과를 분석해야

정부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더라도 총 사업비의 50%인 대략 23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치하기 전 현재 우리집의 평균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하고 태양광 설치 시 줄어드는 경제효과를 고려해 태양광 설치를 결정해야 한다.

 전기요금 계산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3kW 일반 주택용 설비의 발전량을 306kW로 가정하여 평소 전력사용량에 따른 요금과 306kW를 차감한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손쉽게 투자대비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전과 상계거래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 

태양광 발전은 순간적으로 생산되는 발전량을 자가 소비하는 방식이다.

이후 모자라는 전기는 한전을 통해 공급되는 가정용 전력을 사용(수전전력)하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역송(잉여전력)하게 된다.

이후 매월 한전에서는 수전전력에서 잉여전력을 차감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잉여전력량이 낮아 설비의 불량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잉여전력은 순간 생산된 발전량을 자가 소비한 잔여분이다.

따라서, 설치된 인버터에서 모니터링 되는 수치를 통해 정확한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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