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했던 전북지역의 음주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당초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할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 2018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691건이었다.

그러나 이후 윤창호법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588건으로 14.9% 감소하면서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2020년 619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법 취지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숨진 인원은 20명이며, 10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윤창호법으로 강화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도 덩달아 늘었다고 한다.

법 시행 전인 2018년에는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으나, 법 시행 이후 2019년에는 7명이 구속됐고, 22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020년 들어서는 8명이 구속됐고, 무려 32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만7247건이 발생해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 1만5708건보다 무려 10% 가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실제 지난 8월 익산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한다.

같은 달 전주의 한 도로에서도 야밤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40대 B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B씨 역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처럼 음주 교통사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가 꼽히고 있다.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줄어들었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틈 타 음주운전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라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법안이 바로 지금의 ‘윤창호법’이다.

당시 한 가족의 인생의 망쳐버린 음주 운전자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그 분노는 언제 사그라들어 윤창호법의 시행의 취지는 반짝효과에 머문 것인지.

따지고 보면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 단속을 통해 윤창호법 시행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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