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소독-철조망 설치 등에도 '답답'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발생 우려에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은 지난해 정읍에서 전국 첫 고병원성 AI가 발병된데 이어 9곳의 육용 오리농장에서 AI가 발병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전북도는 농가들의 철저한 소독 관리와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AI가 발생하게 되면, 농장주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보통 오리 1마리를 납품하면 사료비 등을 제외하고 1천500원 정도를 받는데 AI가 발생할 경우에는 납품가의 80%만 보상받기 때문에 사료비를 제외하면 손해는 보는 일이 다반사다.

이에 농장주들은 ‘애지중지 기른 오리들을 잃지 않으려면 AI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축사 주변 소독에 매달리고 있다.

곳곳에 소독약을 뿌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바퀴 등을 철저하게 소독한다.

정읍시 영원면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축사 1개 동 외벽마다 모두 촘촘하게 철조망을 설치해 철새의 분변이 축사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서 “방역 외에는 AI를 막을 대안이 없어 농장주들은 답답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 지침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독약 등이 갖춰진 전실(방역 부스의 일종)을 축사 입구 외에도 비닐하우스마다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추후 역학조사 시 방역복 착용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흰색 장화만 신으라는 지침도 포함됐다.

시키는 대로 모두 하고 있지만, AI는 여전히 연례행사처럼 발생한다는 게 박 씨의 말이다.

박 씨는 “방역을 강화하면 나쁠 게 없다는 데에 공감하지만, 지침이 지나치게 세세해 때론 방역하다 지쳐 오리를 돌보지 못할 지경”이라며 “오리를 기르는 중간 시기와 출하 전, 도축 직전 등 여러 차례 AI 정밀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오리를 사육하는 동안은 농가에 방역을 자율로 맡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