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2일 농촌지역 10개 읍면이장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농촌협약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백승석 센터장과 농촌협약 추진 용역사인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협동조합 이소진 소장이 농촌협약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농촌협약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공동투자 형식으로 전환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사업단위별 투자보다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정책사업 일환으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통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편 군산시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내년 5월 중 농촌협약 신청에 나설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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