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집주인이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전세임대 세입자들의 보증금, 그것도 한건이 아니라 46명의 전세임대 세입자의 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공공임대 갭투기가 의심되는 대목으로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천67억원 중 93.0%에 해당하는 994억원을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LH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에 달했으며 사고액만도 74억2천여만원에 이르렀다.

강모씨는 익산지역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8천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

강씨는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상위 20인 가운데 최고 건수, 최고액의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강모씨는 전주지역 주택 등 전세금 9건에 4억1천400만원을 LH에 돌려주지 않아 전북지역 미반환 물건 최고액 2위에 포함됐다.

임모씨도 전주지역 주택 등의 전세금 6건에 2억5천300만원을 LH에 돌려주지 않았고, 익산지역 김모씨도 5건 2억3천700만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처럼 도내에서는 지난 4년여간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상위 20인 가운데 8건, 총 36억9천만원의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LH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LH가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 되더라도 전세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못해 발생한다.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 4년여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전세금을 돌려 막으며 수익을 내는 갭투기 수법이 LH전세임대에도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전세 세입자들을 등쳐먹는 고질적 집주인들에 대한 엄벌에 나서야할 것이다.

단순히 돈을 회수하는 차원을 넘어 갭투기 정황이 의심되면 언제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마땅한 것이다.

이와 관련, LH 등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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