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시의원 임시회 5분발언
보호연령확대-이자지원 제안

만18세가 돼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제24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군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보호 대상 아동들은 보호조치 종료 후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이름을 5년 동안 가지게 된다.

보호종료 아동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2,500여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군산시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45명의 아동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의 나이는 평균 21.

3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호종료 아동 2,836명을 대상으로 총 7개 영역에 걸쳐 조사한 결과, 건강·심리·교육·경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안과 우울 정도가 높고, 종료 연차가 길어질 수로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도 월 127만원으로 경제적 부담 또한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산시의 경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500만원과 자립수당 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과 청년매입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보호연령을 만18세에서 만24세로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5년 동안 최대 2,500만원의 자립 정착금과 최대 1,800만원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여기에다 ‘서초형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하면서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 지원 강화방안으로 종료 연령 24세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2,000호 지원, 취업지원강화, 심리상담치료 서비스를 넓힐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영자 의원은 “서초구와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에 더해 군산시도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첫 출발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군산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해 군산에서 취업과 결혼한 후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호연령 확대와 거주기간 확대 및 이자 보증금 등을 지원해 줘야 한다”며 “학생과 무직이 많은 걸 고려해 취업 성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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