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간 전체거래량 5.7% 차지
실거래조작 벌금보다 이익커
부동산거래 허가제 검토 지적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를 취소한 건수가 전체거래의 6%(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를 취소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에게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이 같은 행태는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휠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벌칙 강화와 처벌 규정 신설 등의 제재가 시급하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의 5.7%에 해당하는 18만9천3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현행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을 마친 뒤 이를 취소하더라도 뚜렷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맹점을 안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전주 에코시티 내 신축 단지인 ‘에코시티더샵 2차’ 전용 117.9㎡(46평)가 같은 해 11월 매매가로 11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018년부터 공급된 이 아파트는 2019년 7월에는 4억8천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1년 6개월 사이 해당 아파트는 거래 가격이 2.5배 가량 급등했고, 이 때문에 투기 세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랜 시간 매물로 올라와 있었으나 올해 4월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 허위매물 의혹이 해소됐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스템상 허위신고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허위신고를 통한 시장교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휠씬 더 크기 때문인데 향후 벌칙 강화와 처벌 규정 신설 등의 제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해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거래 취소내역 공개에 대해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조치라는 우려가 많다.

투기세력이 교란해 놓은 시세에 맞춰 일반인들이 거래를 한 이후 취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성준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이 시장가격을 올리는 투기의심 거래 발생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공인중개사만 허위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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