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됐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의원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관리종사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무공간과 휴게․편의시설 등의 설치 지원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이 담겨있다.

또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리종사자와 입주민, 관리용역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전북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최영규 의원은 “전북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60~70%를 넘어섰지만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며 “전북도가 성실하게 조례를 이행해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며 11월부터 시행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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