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낸 원룸 보증금 수십억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3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C씨(61·여)는 벌금 3000만원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2019년 2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 9300여만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가 재산을 숨길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가 상당한 점, 대부분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에서 정한 형이 적절해 보여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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