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폐기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매립장에 묻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완주 보은매립장에 약 49만톤의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폐기물 담당 공무원이 A씨의 매립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침출수가 발생했고 민원이 속출했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유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도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묵인한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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