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태양광 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당시의 연 1GW 보급 수준을 넘어 ’18년 2GW, ’19년에는 3GW가 보급되었으며, ’21년에는 연 4.2GW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년 전에만 해도 지금의 ‘4차 산업’과도 같은 신기술의 결정체로만 보였던 태양광 발전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이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절로 떠오를 정도이다.

이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보편화 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런 피해의 대부분은 설비의 상태나 제품의 이상여부가 아닌 계약상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 관련 소비자 상담의 65.8%는 계약관련 피해였다.

핸드폰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에도 인터넷에서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보고 어느 곳에서 사야 더 저렴한지 꼼꼼하게 비교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의 대부분은 이런 정보탐색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소비자라면 계약 전 시공업체의 자격, 견적금액, 수익률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부사업은 참여기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태양광 설비를 계약한 업체가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이 아닐 경우 국가 보조와 지자체 보조를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매년 기술인력의 보유수준,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사업기간 준수율,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유무 등을 꼼꼼하게 평가받아 선정된 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한 해당기업들은 시공 시 반드시 정부에서 정한 설비기준에 맞추어 시공하며, 설치 후 공단의 점검을 통해 설비의 안전을 담보하고 향후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태양광 발전소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는 광고들이 즐비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은 한전과의 SMP 판매계약을 통한 수익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비확인을 받아 발급되는 REC로 수익이 발생하며, 이는 시장경쟁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막대한 수익이 발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정보의 습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태양광 발전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토목공사와 인허가 단계, 그리고 제품의 설치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각 허가절차별 필요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견적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가격 제시는 적절한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 대금은 반드시 선금과 잔금을 나누어 공정 단계별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앞서 언급했듯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피해를 살펴보면 지식과 정보의 습득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영업사원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계약한 업체를 기억 못하거나 본인의 사업자명을 잊어버리셔서 도와드리려 해도 도울 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소비자의 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는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소비자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로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통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해 보자.

/김일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