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대체근로금지' 위반
관리자 대체투입 공문반복안돼"

최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교사 대체 업무 동원은 안 된다”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자발적 참여라는 미명 하에 교원들에게 책임과 희생만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시 교사를 포함한 교장‧교감 대체 투입은 노조법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다”면서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 대상은 교사는 물론 관리직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처럼 관리자를 대체 투입되도록 공문을 시행하는 등 갈등 조장 행정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북교사노조도 역시 “도내 일선 학교에서 돌봄전담사와 유치원의 방과후전담사 파업시 교사를 돌봄교실 업무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①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돌봄 파업 시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의 복무는 교무관리의 법적 의무가 있는 교감(원감)이 전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국회 교육위는 돌봄 지자체 통합 운영을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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