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상공인 형평성
도-시군 재정 형편 고려해"
단체 "현재 가구당 수당 지급
모든 농민 지급 확대 해야"

전북도의회가 ‘월 10만원 농민수당조례’를 부결시켜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전북도의회가 ‘월 10만원 농민수당조례’를 부결시켜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의안심사를 통해 지역 농민단체가 농민수당 현실화를 요구하며 직접 청구한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부결했다.

현재 전북도는 농가당 월 5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구당 수당이 지급돼 농가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으로 바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1년 전 해당 안건을 부결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 추진 시 삼락농정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협의를 권고했지만,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각 시·군이 개정안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고 소상공인 등과 형평성, 전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러자 농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는 “농민수당 개정안 부결은 농민의 심장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광역단체 최초로 전북도가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한 농민공익수당은 현재 농민단체가 1인당 연 12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으로 규정하고 지급액도 현재 보다 2배 많은 연 120만원을 제시했다.

농민단체안은 전체 지급대상이 21만 9천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지급액도 2천63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도 고심 끝에 부결 처리키로 결정한 것이다.

농민들은 현재 전북도의 지급액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비해 수당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 지급된 전북 농민공익수당은 706억원에 이르며, 수정안 추정치는 약 2천700억원에 달했다.

공익수당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전액 지방비로 분담하고 국고지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압박의 요인이 된다.

농민공익수당은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북, 전남, 충남 등이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급했다.

한편, 농민단체 전북운동본부는 오는 18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청구 조례안 부결을 규탄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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