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상승시키고 부치긴 뒤 빠지는 투기세력의 거래 취소건수가 10개월 만에 무려 19만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투기세력에게 강력한 형태의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기세력들의 이 같은 행태는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더 커 벌칙 강화와 처벌 규정 신설 등의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의 5.7%에 해당하는 18만9천3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토부 시스템은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을 마친 뒤 이를 취소하더라도 뚜렷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맹점을 안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말 국토부 시스템에 전주 ‘에코시티더샵 2차’ 전용 117.9㎡(46평)가 같은 해 11월 매매가로 11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018년부터 공급된 이 아파트는 2019년 7월에는 4억8천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1년 6개월 사이 거래 가격이 2.5배 가량 급등했고, 이 때문에 투기 세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스템상 허위신고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허위신고를 통한 시장교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해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지만 단순한 거래 취소내역 공개에 대해 시장에서는 의미 없는 조치라 우려하고 있다.

투기세력이 교란해 놓은 시세에 맞춰 일반인들이 거래를 한 이후 취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이 시장가격을 올리는 투기의심 거래 발생 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 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만 허위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 당사자가 투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의 경우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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