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 “38기동대”를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 봤을 것이다.

정식명칭은 ‘38세금징수과’다.

38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이와같이 세금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이자 사회구성의 기본이다.

국가의 종류는 다양하고, 여러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어떤 국가든 두가지 기능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바로 세금과 형벌이다.

그중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이 세금이다.

“누구”의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여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이며, 성장이 우선 되어야 하는냐, 아니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하느냐?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분배를 택할 것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성장을 택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에서 과세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재산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비하는 재화 와 용역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등이 있으며, 정부 살림을 꾸려나가는 바탕이 된다.

이와함께 우리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리는데도 역시 세금이 필요하다.

각 지방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 이니까 국세와 구분하기 위해 지방세라고 이름 붙였다.

대표적인 지방세로는 아파트·토지·건물 같은 부동산과 차량을 살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과세되는 재산세,자동차세 등이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자.

모기업 신입사원 철수 씨가 9월 월급 날 출근길에 커피 한잔(부가가치세)을 테이크 아웃하여 사무실 도착하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표기되어 있었다.

업무차 직장동료와 회사 부동산 매입 건으로 구청을 방문하니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를 내라하여 납부하였고, 점심 식사 후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니 담배에도 담배소비세가 붙는다고 담배 좀 줄이라는 상사의 불편한 소리를 들었다.

업무 종료후 대중교통 출퇴근이 힘들어 자동차 대리점에 들러 차량구매를 문의하니 신규차를 취득하려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또 내라고 한다.

거기에 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도착하니 어렵게 구입한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와 부모님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가 우편함에 꽃혀 있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활동은 세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 쓰임은 도로·항만·교통·전력 등의 사회 간접자본, 나라와 사회를 지키는 국방과 치안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세금은 한 나라 살림살이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사회, 복지국가도 결국 세금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떠받치는 주춧돌이자 공동체를 유지 번영시키는 회비라고 볼수 있겠다.

우리가 하는 가장 소중한 의무는 성실 납세이다.

/장변호 전주시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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