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아내명의 완주삼봉지구사들여

내부 정보로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LH의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 1322㎡(약 400평)를 지인 2명과 함께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을 구입할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해당 지구의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진행 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 땅을 구입할 때는 공시지가가 평당(3.3㎡) 7만 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에 40%가 넘게 오른 10만 7000원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 지구의 인허가, 설계를 담당했고 피고인이 기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공개됐다”라며 “이는 LH도 이 정보가 공개되면 공공토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 비공개로 관리되는 정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는 법률상 비밀로 볼 수 있다”면서 “완주삼봉 개발정보가 비밀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비밀 취득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일부 혐의는 인정하는 점, 구입한 땅이 비약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점, 비밀로 취득한 토지를 모두 몰수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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