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19일 완주군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 9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과 유의해야할 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안수란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초빙됐다.
안 지도계장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개념과 직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인 사례로 상세하게 설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은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3.9)뿐만 아니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6.1)가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직원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완주군,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완주
- 입력 2021.10.19 12:26
- 수정 2021.10.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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