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9월 28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3대 과제이기도 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이 법은 일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고향납세’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김제시에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10개월째 계류 중이었으며,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 9월 2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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