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취사·흡연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 집중단속’을 벌인다.

19일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가을철을 맞아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불법 주·정차, 야영행위, 음주행위 및 임산물 채취행위, 불법산행, 비법정탐방로(샛길)출입, 반려견(애완동물) 동반 입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최저 5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공원사무소 주재우 소장은 “내장산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방역수칙은 물론 올바른 탐방문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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