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자치단체가 도내에서만 무려 10곳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도내 10개 시군을 포함, 전국 89곳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고, 효력은 19일 발생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포함된 10곳은 고창군을 비롯, 김제시와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 정읍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정읍시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매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투입,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 자치단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소멸을 막는다는 것이다.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국고보조사업 52개, 총 2조5천600억원 규모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며 도울 구상도 갖고 있다고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돕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으로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돕는 등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지역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 법이다.

수도권만을 가지고 국가를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투입을 골자로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우리 전북은 물론 지방 자치단체들에게 있어 ‘천군만마’와도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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