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 뒤를 밟는다거나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등 반복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앞으로 된통 당할 수 있다.

반복된 협박문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동안에는 단순한 경범죄로만 다뤄졌던 스토킹 관련 문제들이 앞으로는 강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1999년 5월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22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그 기간에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스토킹은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과 함께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경범죄로 분류됐었다고 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스토킹은 이제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가 된 것이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히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은 상대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전북에서도 그동안 스토킹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38건, 2019년 108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도 벌써 25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 기간 접수된 스토킹 신고 569건 중 40건은 통고처분, 18건은 즉결심판 처리 됐다.

실제 지난 8월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사망하기 전 이 남성은 이 여성으로부터 7개월간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수년 전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스토킹을 해오다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동안 단순하게 다뤄졌던 스토킹 관련 문제들이 강력하게 다뤄지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만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충분히 일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가 이번 법 시행으로 일소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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