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수십억원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진행된 전주지역 한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 참여 업체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분신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결과 이들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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