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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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제2호 본문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주는 같은 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A :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위(代位)”란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를 의미하고(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조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휴가사용 이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입니다.

이러한 대위의 의미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권은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신청권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법 제75조의2에서 수급권 대위에 관한 별도의 신청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수급권을 대위하는 경우의 신청 기간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이를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일 뿐, 사업주의 대위 신청권을 근로자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인정해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제2호 본문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법제처 21-0620,  회시일자 : 2021-10-15)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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