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최화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등·인체조직(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장수군은 향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장려사업을 추진 가능하며, 기증자와 희망자는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화식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 수에 비해 기증자 또는 희망자가 부족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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