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10월 27일부터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남원시의 경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천700개소 정도가 신청 대상일 것으로 보이며, 손실보상 산정은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일수, 보정률 80%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인터넷(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액 수령에 동의하면 신청일 이후 2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오는 11월 3일부터 남원시청(일자리경제과)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남원센터에 마련된 전담창구에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법 개정 후 첫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코로나 19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될 전망이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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