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국내 근로자 현지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27일 국민연금공단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1월 1일에 발효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들이 납부해오던 우루과이 연금보험료가 5년 간 면제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양국이 제3국과 각각 체결했다면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이번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7개국이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와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루과이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우루과이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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