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군산시 올해말 만료 앞두고
3번째 연장나서··· 자동차 등
주력산업붕괴 고용률 54.4%
확진자도 연일발생 경제위축

군산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말로 끝나는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가 3번째 연장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으로 2차례 연장 지정된 전북 군산이 올 연말까진 인만큼, 내년에도 한 차례 더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은 2017년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휘청거림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 고용위기지역(4월 5일∼2020년 4월4일)으로 첫 지정받았다.

이후 2020년과 올해 1∼12월까지 2차례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군산은 여전히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붕괴로 지난해 고용률이 54.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게 집계됐다.

게다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해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돼 내년에도 재연장이 절실한 실정이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으로 정부 지원사업이 유지돼 고용 유지와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두 차례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 고시대로라면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올해 말로 만료된다.

하지만 고용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지역의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 고시 개정을 통해 재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고용위기지역 만료 두 달 전까지 재연장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내기 위해 각종 자료수집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 맞춤형 상담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업급여 지급, 긴급복지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생활 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 유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은 그동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기는 했으나 경기회복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군산시 등과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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