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원 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동관리했는데 이 방식 자체는 불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를 사적 용도 이외의 출장비, 연구관련 활동비 등 연구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이 교수만의 잘못이 아닌 수년간 이어진 연구실의 관행으로 보인다"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30년간 30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하고 한림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전북대에서 이미 해임된 점, 상당부분 연구원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한 점, 부과처분 받은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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