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이처럼 일부개정 하고 대상 구역으로 15개 도시공원과 68개 학교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시는 과태료 편차로 인한 불만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동일하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는 단속 위주의 금연 구역 준수보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과태료 감면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가 금연교육과 금연 지원 서비스 등에 참여하면 최대 100%까지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