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천을 위해 11월 한 달간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 제2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무원들의 출장 여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면서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서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업무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기 위해 이번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청렴 주의보 발령제는 기상예보와 같이 부패·청렴지수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기간을 지정하고 효과적인 청렴 실천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는 청렴 알림 시스템이다.

김승룡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은 “청렴 주의보를 통해 전 직원이 청렴한 생활을 다짐하며, 청렴한 전북소방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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