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만료앞둬 보석허가
2차례 재판거쳐 내년 1월 선고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8일 석방돼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8일 석방돼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전주 을) 의원이 석방됐다.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구속 기한 만료일이 임박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석방된 이 의원은 전주의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한다.

또 출석 불가시 법원에 신고해야하며,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며 이 의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부터 2018년까지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은 11월 3일과 10일에 2번 더 열리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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