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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