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환경표지인증'
건설공사 도로 기층재
시도지사 인정 해당없어
알칼리성 PH7.8 영향적어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구역 내 사용된 제강슬래그에 대한 환경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관련 법령상 환경 유해성이 없는 도로공사용 자재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제강슬래그는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새만금에는 육상태양광이 들어서면서 건설 현장 내 도로공사에 제강슬래그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35㎞ 가량의 도로를 90㎝ 높이로 쌓는데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42만톤으로, 20톤 트럭 2만대가 넘는 분량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용된 제강슬래그를 두고 환경 유해성에 대한 찬반이 분분했는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논란의 불씨를 타오르게 했다.

윤 의원은 “새만금 건설 현장에 쓰인 제강슬래그는 재활용 유형별에 따라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령에 따라 제강슬래그를 반출해 원상회복하고, 위법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는 방조제를 막으면서 내부 수위 조절로 육지화된 노출부지로 해수면보다 1.

5m 낮은 저지대이자 연약지반 지대”라며 “법령상 공유수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는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건설공사 도로 기층재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당 제강슬래그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골재라는 것이다.

특히 환경 유해성 논란에 대해 분석결과 분석항목 모두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준 이내로 분석돼 환경 안전성이 검증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 사업시행자인 군산육상태양광(주), 세아베스틸 등과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시는 폐기물을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육상태양광에 사용한 제강슬래그는 저지대를 매립하거나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골재를 도로구간 보조기층용 자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강슬래그 침출수 강알칼리성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수소이온농도(PH)를 분석한 결과, PH7.

8(약알칼리성)로 나와 침출수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제강슬래그가 공사장 야외에 노출된 것은 공사 중에 의한 것”이라며 “현재 도로공사 보조기층재로 시공한 제강슬래그 상부에 쇄석 골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침출수로 인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성분은 발생하지 않고, 공사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살수차 운행, 공사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육상태양광(주) 등과 함께 육상태양광 시공과정과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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