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517필지에 대하여 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쳐 부안군 가격공시위원회를 마치고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허용권 부안군 민원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부안군청 민원과 ☎063)580-438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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