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쇼핑몰 지역업체 우선구매
지역우대 계약 입찰 49% 적용

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 구매, 지역 우대 계약제도를 11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업체와 교육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우선 학교장터 시스템을 개선해 지역 공급업체 구매를 지원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기관 로그인 시 초기화면에서 도내 공급업체를 우선 검색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를 마련했으며, 공급업체의 시군 단위까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학교장터 미등록업체에 대해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 등록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업체 판로 확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역업체 우선 구매’도 적극 시행한다.

수의계약(단순 구매)이나 나라(학교)장터 쇼핑몰 이용 시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학습준비물도서 구매 시에도 인근 문구점 또는 동네서점 이용을 권장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시상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지역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지역 우대 계약제도’도 운영한다.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함으로써 지역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일반경쟁 입찰 시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되,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40%)보다 강화된 최소 49%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시설공사 시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도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시설공사 발주 공고문에 명시할 방침이다.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에는 지역업체에 배점 부여를 우선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교직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급 학교와 소속 기관에 전체 교직원 대상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각종 회의를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업체에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지자체,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소상공인협회 등과도 적극 협력해 지역업체 우선구매 및 수주확대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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