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 준비 실무공유

전북도의회는 3일 총회의실에서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과 관련해 도내 시·군의회 담당자와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돼,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변경되자, 사전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연찬회는 송지용 전북도의장과 김인태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시·군의회 실무 담당자 등 47명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8월 1차 연찬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쟁점과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공유한 바 있다.

이날 2차 연찬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실무에 대해 시·군의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도의회 사무처 전웅용 총무담당관이 자치법규 정비 상황을 설명한 뒤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송지용 의장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도의회와 시·군 의회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의회가 시·군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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