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들의 건물 싹쓸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본보는 이 같은 소식을 경제면 톱기사로 다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북지역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올해 1월~9월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들의 거래는 점차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외국인들의 국내 거래는 어느 때 보다 활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의 전북지역 건축물 거래량은 210건.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한다.

올해 전북에서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한다.

전북은 인천 3천56건, 충남 985건, 충북 458건, 강원·경남 357건, 경북 249건 다음으로 건축물 거래가 많았다.

전북의 지난해 외국인 매입 건축물은 199건, 2019년에는 200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에는 167건으로 최근 3년간(566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북에서는 외국인 매입 건축물이 2016년 166건, 2017년 185건으로 나타나 매년 꾸준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년간 917건으로 외국인 매입 건축물을 합하면 무려 1천 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외국인들의 건축물 매입을 놓고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신고만으로 취득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이 같은 규제 없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 중과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중 상당 부분은 투기성 목적이 많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싹쓸이’, ‘점령’, ‘국권침탈’ 등의 단어가 쓰일 정도로 외국인 건물매입이 심각하다.

이쯤 되면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한 관련법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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