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0km 해상에서 163톤급 중국어선 A호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승무원명부 미소지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승무원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우리 측 해역에서 3회에 걸쳐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담보금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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