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소년분류심사원이 없어 소년범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소년원은 2013년부터 전주지법원에서 임시조치된 소년을 수용했지만, 그 수가 적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광주소년원에 입원하게 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북의 소년들이 8년이 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변회는 "법무부 소년보호과는 '다른 지역도 그러니 전북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불법의 평등을 내세워 전북의 소년이 당하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했다"면서 "이런 법무부 소년보호과의 행태는 소년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모든 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즉 권역별 가정법원 및 소년부에 대응하는 지역마다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 소년 맞춤형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에서 임시조치가 된 소년을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등 6개 소년원으로 보내 위탁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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