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을 상습 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남성이 집유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현역 군인이던 2019년 7월과 10월에 강원도 철원군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상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관 모욕 범행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다만 일부 상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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